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정보통신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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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가.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기상통신 및 전산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다.정보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라.기상정보시스템의 통합ㆍ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마.홈페이지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
바.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
사.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아.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정보화사업 및 기상 관련 행정정보 표준화
2.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나.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해독 및 교환
라.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ㆍ확산
마.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
바.기상청 정보화자원 운영 및 관리
사.기상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
아.홈페이지 실태점검ㆍ지도
자.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
3.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국내외 기상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설치 허가
라.영상회의시스템 구축ㆍ운영
마.기상통신시스템 운영기술의 지도 및 보급
4.기상 및 행정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행정정보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나.행정정보홈페이지 운영 관련 민원 처리
다.삭제 <2026. 1. 27.>
라.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온나라 등)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마.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바.업무용 컴퓨터 도입 및 관리
5.정보통신분야 국제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세계기상자료 교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나.서울 세계기상정보센터(WMO Information System Center)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세계기상정보센터 운영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 협력
라.정보통신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지원
6.정보통신센터 및 전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종합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나.기상정보통신망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다.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교환 모니터링 및 대응
라.기상관측장비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마.전산자원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바.전산자원센터 내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ㆍ폐기
7.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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