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정보보호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8.>
1.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정보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정보보안업무 제도 운영 및 개선
다.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감
라.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ㆍ감독
마.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바.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삭제 <2023. 5. 8.>
아.정보보안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
2.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가.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나.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다.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라.정보시스템 취약성 진단 및 이행 점검
3.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행 점검
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4.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정보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나.정보보안시스템 등 보안 적합성 검증
다.가상사설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5.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가.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개인정보 보호업무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다.개인정보 보호업무 지도ㆍ감독
라.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 수감
마.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바.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사.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
아.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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