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교육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4. 1. 31.>
1.교육훈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나.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
다.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라.교수요원ㆍ강사 인력풀 관리 및 훈련지원
마.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
바.교육시설 및 장비 수급ㆍ관리
사.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
2.국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re)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나.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운영
다.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프로그램(ETRP) 참여
라.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외국인 기상종사자 위탁교육 운영
마.외국인 기상종사자 교육훈련과정 운영
바.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
3.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1. 9. 9.>
나.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기상교실 및 견학 운영
다.기상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
라.교육 관련 지식관리 운영
마.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4.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
가.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6.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국유재산의 관리
다.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라.차량 운영ㆍ관리
7.그 밖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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