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재해기상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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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해기상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해기상대응과) 재해기상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에 관한 사항
가.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
나.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관련 과학적ㆍ정량적 분석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
2.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에 관한 사항
가.전 세계 기압계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상관도 분석
나.국외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동향 및 변동성 분석
3.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가.재해ㆍ위험기상 발생 가능성과 특성 분석
나.재해ㆍ위험기상 예측 가이던스 작성 및 제공
다.재해ㆍ위험기상 관련 다중 시나리오 판단 임계점 분석
라.재해ㆍ위험기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생산ㆍ제공 및 사후분석
4.삭제 <2026. 1. 27.>
5.삭제 <2026. 1. 27.>
6.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가.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대응에 관한 소통 기법 및 콘텐츠 개발
나.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 생산ㆍ제공 및 활용 지원
다.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상세 분석 및 정보 생산
라.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7.인터넷 기상방송 및 뉴미디어 기반의 소통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나.인터넷 기상방송의 편성ㆍ운영 및 관리
다.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 기획
라.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마.뉴미디어 기반 소통채널 운영 및 대내외 협력
8.삭제 <2026. 1. 27.>
9.예보분석기법(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가.예보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현업화
다.예보분석기법의 활용성 분석ㆍ환류 및 교육
라.예보분석기법 관련 국내외 협력
10.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
나.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언론ㆍ관계 기관 대상 발표
다.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1.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국가기상센터 근무체계의 관리
나.총괄예보관 행정업무 지원
[제목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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