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의2 (디지털소통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나.디지털소통 대내외 협력
2.디지털소통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가.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
나.채널 모니터링 및 분석
3.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나.정책 홍보자료 품질관리
다.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4.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
나.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배포
5.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가.디지털 분야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관리
나.디지털 분야 홍보 실적 점검 및 관리
6.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나.기관지 발행 및 기상사진전 개최
다.블로그기자단 운영
[본조신설 2026. 1. 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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