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기후서비스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
1.관할지역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3.관할지역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 해양기후 및 기상가뭄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3의2. 관할지역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
4.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4의2. 그 밖의 관할지역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5.삭제 <2025. 6. 12.>
6.삭제 <2025. 6. 12.>
7.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8.관할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9.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기상과학체험관(기상과학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2.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다.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라.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
14.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
15.삭제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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