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해양기상기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해양기상기후과) 해양기상기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 2026. 5. 21.>
1.해양기상ㆍ기후 정책에 관한 사항
가.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나.해양기상ㆍ기후 업무의 기준 설정
다.해양기상ㆍ기후 관련 제도의 개선
라.해양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2.해양기상ㆍ기후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해양기상ㆍ기후정보의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
다.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지도 및 대외 협력
라.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
3.해양기상ㆍ기후 기술개발 및 해양기상ㆍ기후정보에 관한 사항
가.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분석
나.국내외 해양기상ㆍ기후정보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다.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라.해양위험기상 감시ㆍ분석정보 생산
3의2. 해양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사항
가.해양기후 3개월전망 정보 생산ㆍ발표
나.해양기후 예측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
4.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나.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
다.보안에 관한 사항
라.청사의 방화 관리
마.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제목개정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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