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인재개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
1.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가.과정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나.신규자, 승진자 등 기본교육 운영 및 관리
다.분야별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
라.선진 국외훈련과정 운영
마.과정별 강사 선정 및 초빙
바.교육대상자(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선발
사.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아.교육수료자 학적관리
자.교육생 생활지도
차.교육훈련과정 전담 강의
카.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교재의 편찬ㆍ관리
2.대국민 기상교육에 관한 사항
가.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나.삭제 <2024. 1. 31.>
다.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이러닝 및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기상전문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나.기상전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다.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라.교육훈련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마.교육훈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가.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나.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운영 및 학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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