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총괄예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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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총괄예보관)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

1.전국 예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에 관한 사항
가.전국 예보자료의 수집 및 일기도의 작성ㆍ분석
나.전국 기상분석 및 예보의 총괄
다.전국 예보의 생산 및 통보문(개황 등) 작성ㆍ통보
2.전국 특보의 분석ㆍ총괄
가.전국 특보의 가능성 분석 및 조정ㆍ통보
나.전국 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
다.기상특보시스템 운영
3.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태풍특보 생산 위한 자료수집ㆍ 분석 및 총괄
나.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
다.태풍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
4.기상정보, 속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전국 기상정보, 속보 생산ㆍ통보
나.기상상황 관계 기관 전파 및 유선대응
5.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북한 지역 예보의 분석 및 총괄
나.북한 지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다.북한 지역 예보의 통보
6.기상실황의 감시ㆍ분석 및 소통에 관한 사항
가.현재 날씨에 대한 감시ㆍ수집 및 분석
나.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발생 실황 감시 및 분석
다.기상재해 발생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소통
라.기상실황 변화에 대한 언론ㆍ관계 기관과의 수시 소통
7.그 밖에 국가기상센터 내 협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가.지진ㆍ화산ㆍ방사능 등과 관련한 초기 대응 지원
나.국가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 협업 지원
8.방재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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