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수치예보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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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예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2026. 1. 27.>

1.수치예보 정책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2.삭제 <2026. 1. 27.>
3.수치예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나.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다.수치예보시스템 병렬화 및 최적화
라.수치예보시스템 체계 구축 및 관리
4.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나.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관리
다.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출연사업단의 지도ㆍ관리ㆍ감독
5.선진수치예보 연구에 관한 사항
가.선진수치예보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나.삭제 <2021. 9. 9.>
다.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라.수치예보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6.수치예보 검증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 검증 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나.삭제 <2021. 9. 9.>
다.수치예보 검증방법 개발ㆍ개선 및 검증시스템 유지ㆍ관리
7.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
가.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다.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라.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나.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라.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9.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나.국유재산의 관리
다.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라.차량 운영ㆍ관리
10.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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