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기상서비스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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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
1.기상산업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가.기상산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다.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라.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마.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기상산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상정보지원 대행기관 지정제도 운영 ㆍ관리
나.기상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
다.기상예보사ㆍ감정사 면허발급 및 관리
라.기상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마.「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바.기상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사.날씨경영에 관한 사항
3.기상산업분야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응용 전략 개발
나.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다.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4.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계 공익법인의 허가ㆍ취소 및 관리ㆍ감독
5.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6.항공기상에 관한 사항
가.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나.항공기상 안전 감독
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라.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마.도심항공교통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7.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가.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
나.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 등 총괄
8.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주관

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가.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
나.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다.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라.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3.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
다.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
라.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
9.그 밖의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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