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국가태풍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태풍 분석ㆍ예보업무에 관한 사항
가.태풍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태풍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
다.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라.태풍의 사례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마.열대저압부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
2.태풍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가.태풍 예보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던스 개발
나.태풍의 발생 감시 및 탐지 기술 개발
다.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개발
라.태풍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업무
3.태풍연구에 관한 사항
가.태풍연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태풍 분석에 관한 연구
다.태풍 단ㆍ장기 예측에 관한 연구
라.태풍의 관측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태풍과 주변 환경(해양, 대기, 육지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
바.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사.태풍관련 재해에 관한 연구
아.태풍관련 국제공동연구
4.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가.센터 내 보안에 관한 사항
나.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
다.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5.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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