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관측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측정책과) 관측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나.기상관측 정책의 종합ㆍ조정
다.기상관측 제도 개선, 관리규정 관리 및 운영지침 조정
라.기상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마.국가 기상관측망의 구성ㆍ조정 및 협의
바.민간 및 관계 기관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사.다목적 기상항공기 및 기상관측선 도입에 관한 사항
아.기상관측 대행역무 종합 및 조정
자.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기상관측 기술기반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 기술 기준의 설정
나.기상관측 신기술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기상관측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기상관측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마.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
바.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업무
3.삭제 <2026. 1. 27.>
4.삭제 <2026. 1. 27.>
5.삭제 <2026. 1. 27.>
6.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조정
나.「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다.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라.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
마.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바.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사.기상관측 시설ㆍ자료의 등급 기준설정
아.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ㆍ조정
나.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 발굴
다.국내외 기상관측장비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라.다른 부처 협업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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