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기후예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후예측과) 기후예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 2026. 5. 21.>
1.기후예측업무에 관한 사항
가.기후예측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다.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라.기후예측모델을 이용한 예측기법의 개발ㆍ개선
마.기후예측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바.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 생산ㆍ제공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사.기후예측분야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아.기후예측 정보의 사후분석
2.이상기후 전망업무에 관한 사항
가.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나.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
다.삭제
라.이상기후 전망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마.이상기후 전망 생산 및 제공
바.이상기후 정보 연계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및 관계기관 협력
3.기후예측 관련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및 관리
나.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및 관리
다.세계기상기구 지정 센터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4.삭제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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