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예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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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 2024. 7. 15., 2025. 6. 12.>
1.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
4.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통보
5.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
6.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6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

7.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8.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 지도
9.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
10.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11.기상예보기술의 보급
12.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3.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
14.자연재난 및 중요 사회재난 현장대응지원에 관한 총괄
15.기상업무로서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하여 예보과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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