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기후변화감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기후변화감시과) 기후변화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
1.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에 관한 사항
가.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
나.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다.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라.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마.기후ㆍ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ㆍ기후변화 추세의 조사ㆍ분석
바.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ㆍ개선 및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사.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차.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카.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타.기후 및 이상기후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및 개선
파.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2.삭제 <2025. 6. 12.>
3.삭제 <2025. 6. 12.>
4.삭제 <2025. 6. 12.>
5.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에 관한 사항
가.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이해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
나.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 정보의 생산 및 제공
다.삭제 <2025. 6. 12.>
라.지역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운영
마.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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