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2. 1. 28., 2024. 7. 15., 2026. 5. 21.>

1.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가.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나.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다.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마.민원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청 내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아.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가.기상조직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나.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다.기구개편과 소요정원안의 총괄ㆍ조정
라.기능분석 등 조직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마.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바.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사.정부기능분류 업무 총괄
아.총액인건비제 업무 총괄
자.행정기관위원회 총괄 관리
차.각 부서간의 기능 조정
카.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타.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3.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가.청내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제도의 총괄 및 운영
나.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
다.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라.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
마.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평가
바.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사.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총괄
나.「기상법」의 개정 총괄
다.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라.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안의 입안 지원 및 심사
마.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회신
바.대국회ㆍ정당관련 기상관계법안 업무 총괄
사.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총괄
아.기상관계 법령집 편찬 및 발간
자.기상관계 법령안의 규제심사
차.기상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
카.행정심판 및 국가ㆍ행정소송업무 총괄
타.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가.청내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나.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산하 공공기관 관리
가.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다.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정원조정ㆍ심사
7.양성평등정책업무 총괄
8.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제목개정 2024. 7.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