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9조 (위성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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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위성분석과)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

1.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기상위성자료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및 위험기상 감시ㆍ분석
나.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
다.기상위성분석 현업업무 운영 및 관리
라.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3.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가.특이사례 위성영상 감시, 제작 및 배포
나.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기술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
다.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
라.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
마.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기상위성자료의 입력ㆍ품질관리를 통한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
바.기상위성자료의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
사.기상위성자료의 기후변화감시 및 응용기상지원 기술개발
아.기상위성자료의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4.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가.기상위성자료의 기후ㆍ환경기상ㆍ수문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 활용
나.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국내외 교육ㆍ훈련ㆍ보급
다.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5.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관련 출연연구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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