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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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 9., 2022. 1. 28., 2023. 5. 8., 2026. 5. 21.>

1.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문서의 분류ㆍ수발
다.청내 행사 중 각 국ㆍ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사의 주관
라.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마.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바.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ㆍ활용ㆍ평가ㆍ연구 및 편찬
사.기상역사 연구 및 기록관 운영
아.정보공개제도 운영
자.도서관 운영 및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ㆍ서비스
차.동호회 활성화 지원
카.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타.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지원
파.청사 출입차량 관리 운영
하.청내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거.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
너.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인사혁신,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나.공무원의 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라.복무ㆍ징계 및 소청,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마.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 등)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직장협의회 지원
사.전문직위 및 전문직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아.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차.표준인사시스템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제증명의 발급
카.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세입ㆍ세출 예산의 출납 및 경리
나.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다.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
라.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마.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바.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
사.일반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
아.기상기자재 조달 발주 및 계약
자.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차.회계관리보고서 취합 및 제출
카.적립형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관리
타.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
파.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및 그 밖의 원인행위
하.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
4.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ㆍ조정
나.국유재산의 관리
다.청사 공간 조정ㆍ배치
라.기상청 청ㆍ관사 신ㆍ증축 사업 관리 및 지원
마.전기ㆍ통신ㆍ기계ㆍ소방 등 청사 설비 유지 및 개ㆍ보수
바.방재ㆍ청소ㆍ회의실 등 청사 유지관리
사.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
아.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위험물ㆍ고압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사시설 안전관리
자.국유재산관리기금 예ㆍ결산
차.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
5.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가.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나.국가위기관리업무 총괄ㆍ조정
다.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라.직장 예비군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계획 수립
마.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바.직장 민방위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훈련
사.국가기반시설 업무 총괄 및 보호계획 수립ㆍ재난평가 대응
아.재난관리자원 업무 총괄 및 중점관리자원 관리
자.청사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테러 대응
차.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총괄
카.삭제 <2021. 9. 9.>
타.삭제 <2021. 9. 9.>
6.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가.기상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기상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세부절차서 마련ㆍ운영
다.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기상청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ㆍ점검ㆍ평가
마.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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