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
1.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가.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기상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다.주요정책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홍보전략 협의
라.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관리
마.정책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바.대내외 주요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
사.기관장의 언론활동 관련 협의ㆍ지원
아.삭제 <2026. 1. 27.>
2.홍보 행정에 관한 사항
가.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나.삭제 <2026. 1. 27.>
다.기상청 홍보물 제작ㆍ관리 및 홍보
라.기상홍보실무반 운영
마.기상정책홍보협의회 운영
3.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
가.주요정책 대외 발표 및 조정
나.브리핑(전자브리핑을 포함한다) 운영 및 지원
다.보도자료 작성ㆍ검토ㆍ조정 및 대언론 제공
라.언론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마.언론보도에 대한 대응ㆍ관리
바.기상업무 관련 언론 취재ㆍ인터뷰 등 지원
4.삭제 <2026. 1. 27.>
5.디지털소통팀 사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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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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