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기상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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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기상대)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1.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청사의 방화관리
5.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6.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7.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예산의 집행 및 결산
9.국유재산의 관리
10.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
11.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
12.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
13.지상기상관측(계절ㆍ지진해일관측을 포함한다)
1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 및 기상관측장비의 관리 운영
15.기상재해의 조사
16.기후자료의 작성 및 통계
17.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18.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19.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1.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2.고층기상관측장비(오토존데) 운영 및 관리(창원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3.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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