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의2 (수치예보활용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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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수치예보활용팀)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12., 2026. 1. 27.>

1.수치예보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가.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나.수치예보 예측 특성 분석
다.수치예보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라.삭제 <2026. 1. 27.>

1의2. 수치예보자료 예측성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수치예보자료 활용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
나.수치예보가이던스 개발 및 개선
다.수치일기도의 가시화 기법 및 도구 개발, 개선, 관리
라.수치예보자료의 응용체계 개발 및 개선
2.삭제 <2026. 1. 27.>
3.앙상블 기반 확률예측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전지구 및 국지 앙상블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나.확률정보 기반 예측 시나리오 산출 및 단ㆍ중기 예보 지원
[본조신설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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