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2조 (레이더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레이더운영과)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2022. 1. 28., 2026. 5. 21.>
1.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관측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나.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다.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라.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마.기상레이더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바.기상레이더관측소와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에 설치된 대형ㆍ소형레이더 및 부대시설 운영
사.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
아.기상레이더 비교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
2.기상레이더 운영기술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가.기상레이더 관측표준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나.기상레이더 관측정확도 개선 및 관측상수ㆍ변수 관리
다.유관기관 기상레이더 관측 및 운영기술 협력
라.기상레이더 국산화 핵심기술 및 운영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낙뢰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1. 11. 23.>
나.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라.낙뢰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4.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삭제 <2021. 11. 23.>
나.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다.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
라.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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