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가.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다.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라.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마.감사원의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바.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2.공직기강 업무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가.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나.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다.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라.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
3.공직자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나.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다.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공익신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가.공익신고 조사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진정민원 조사ㆍ처리
다.다수인 민원 관련 종합 관리
라.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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