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조의2 (기후위기협력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기후위기협력팀) 기후위기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나.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다.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개발
라.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대내외 협력
2.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가.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관리 및 활용 촉진
다.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지역 상세 분석정보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
라.기후변화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 개발
마.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3.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영향에 관한 사항
가.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
나.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다.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 분석정보 생산
[본조신설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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