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8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②감독원장은 조합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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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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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2> <신설 2007.7.26, 개정 2013.5.24, 2015.12.22, 2017.8.23, 2018.1.31, 2018.7.12, 2018.10.25, 2019.12.19., 2020.12.3., 2022.8.1., 2022.9.1., 2022.12.1.. 2023.3.2.,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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