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2조 (재정사업관리 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ㆍ국별로 재정사업관리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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