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60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 |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 | 물…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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