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3조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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