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7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ㆍ회사.기타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대표자 (성명) | | | 신청사업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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