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의2 (관외경작자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접 또는 인근 시군구에서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 주소를 달리하는 농업인(이하 ‘관외경작자’ )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구에 농지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장은 사업특성과 지방자치단체별 상황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경작자 지원 제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원 제한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사업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기본규정과 사업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 사업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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