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3조 (전문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각 국장 및 정책관 등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해당 국ㆍ관 사업부서장
2.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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