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⑤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 내역
2.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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