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 접수확인 일 20 . . . |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 접수확인 일 20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ㆍ군ㆍ자치구 | 접수확인 일 20 . . . |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수신 : ◦◦시ㆍ군ㆍ자치구 | 접수확인 일 20 . . . | 확인자 | ◦◦시도 ◦◦과 | ◦◦◦◦ | ◦◦◦ 수신 : ◦◦시ㆍ군ㆍ자치구 | 접수확인 일 20 .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 접수확인 일 20 . . . |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 접수확인 일 20 . . . | 확인자 | 사업시행기관 ◦◦과 | ◦◦◦◦ | ◦◦◦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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