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3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인력을 농식품사업 정보안내요원으로 선발ㆍ지정하여 사업 안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정보안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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