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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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2.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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