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1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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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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