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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