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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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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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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