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5조 (정부사업 집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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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사업부서의 점검제91조 · 재정사업 평가대응제92조 · 환류제93조 · 모니터링 등제94조 · 전담기관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95조 · 정부사업 집행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6조 · 사무의 위임제9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