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 (별도 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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