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1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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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의4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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