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의3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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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거나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급법 시행령」별표 8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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