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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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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