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0조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의4에 따른 명단공표 등
2.융자금의 경우, 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제7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의4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 요청 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 00000사업 | 지원연도 | ’2015.~ |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ㆍ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ㆍ 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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