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1조의2, 제36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1조의2, 제36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