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110cm80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관리하는 경우 30cm21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1cm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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