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보조금의 부정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5.「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 후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③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 예산액* - 보조금 | ×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 기 담보설정액 담보제공 승인한도 = | 예산액* - 보조금 | × ( |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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