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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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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