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업성검토서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 | 참여자수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 생년월일 (남/여) | 생년월일 (남/여) | 생년월일 (남/여) | | | 전 화 | 전 화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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